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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682호
2017-06-07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라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년 06월 02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