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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707호
2017-06-14
조신애 / 0612408303
세무회계과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의(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6. 14 ~ 6. 28(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자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