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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30호
2017-06-22
봉상순 / 061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비금면 지당리 1007-1번지 일원의 신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