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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748호
2017-06-26
오민식 / 0612408388
친환경농업과
가금거래상인의 유통금지(이동제한)기간 연장 명령 공고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발생한 소규모 농장과 관련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유통금지(이동중지)기간 연장을 명합니다.

가. 목    적: 가금거래상인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 확산 차단
나. 제한사유 :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다. 기    간 : 2017년 6월 25일 ~ 7월 5일
라. 대    상 :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 「축산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 가금을 거래하는 자
마. 지    역 : 전국 시·군·구
바. 조치사항
 1) 상기 기간 동안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이동제한
 2) 고병원성 AI의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함
 3)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사.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연락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 061-240-8386~9)



2017년 06월 25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