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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788호
2017-07-10
최은정 / 0612408372
친환경농업과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년,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