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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50호
2017-08-21
김원주 / 2408418
해양수산과
하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완료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