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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923호
2017-08-29
김현아 / 0612408758
도서개발과
2017년 신안군 해수욕장 폐장 후 수질검사 결과 공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폐장 후 해수욕장의 수질검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