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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52호
2017-09-01
박종호 / 0612408477
안전건설방재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를 지정 고시합니다.
1. 대상 : 신안군 압해 매화리 매화제 외 6개소
2. 사유 :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