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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957호
2017-09-07
김민선 / 0612408272
민원봉사실
자동차 상속이전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혹은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