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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958호
2017-09-07
김민선 / 0612408272
민원봉사실
자동차 말소등록(차령초과)통지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가압류 설정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 관련법규에 의거 자진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7 ~ 2017. 9. 22(15일간)
2. 송달내용 :자동차 말소등록(차령초과)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
3. 문 의 처 : 신안군 자동차민원(061-240-8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