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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959호
2017-09-07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0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