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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964호
2017-09-08
김호건 / 0612408907
안전건설방재과
섬 지역 인권침해 예방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신안군 범죄취약 및 우범지역의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