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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979호
2017-09-14
최정우 / 2408410
해양수산과
표류물(선박)보관공고
표류물(선박) 보관공고

 신안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류물을 보관하고 있으니 분실하신 분실자(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확인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신 안 군 수

1. 습득일시: 2016. 06. 22. 06:30시경

2. 습득장소: 신안군 증도면 악조도 인근 해상

3. 표류물의 특징: F.R.P선박(기관없음)

4. 공고기간: 2017. 9. 14. ~ 2017. 9. 29.(15일간)

5. 폐기 예정일시 : 2017년 09월 29일 이후

6. 보관장소 : 신안군 지도읍 지도해양경찰서 보관 

7. 소유자 유의사항 : 
  ○ 폐기대상 표류물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및 유실물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됩니다
  ○ 상기 표류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2017년 9월 29일까지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1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에 귀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