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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55호
2017-09-27
윤세미 / 2408859
환경녹지과
2017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지정 고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2017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 기간 
 ○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17. 11. 1 ~ 2017. 12. 15(45일간)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28개소 7,603ha
 ○ 등산로 폐쇄 : 10개 구간 12.0km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 현황 참조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