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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014호
2017-09-29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년 09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포원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