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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59호
2017-10-25
문정은 / 0612408282
민원봉사실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7. 11. 8.까지 신안군 민원봉사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