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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10호
2017-11-01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전용 허가 취소(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411-8, 427번지 상 농지)
농지법 제34조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39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우편으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