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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12호
2017-11-02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62조(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이행강제금의부과)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가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