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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63호
2017-11-13
이효선 / 2408475
안전건설방재과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