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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80호
2017-11-13
김승연 / 0612408294
민원봉사실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신고 효력상실 대상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