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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59호
2017-11-28
강남중 / 0612408318
세무회계과
청사관리 CCTV 설치 행정 예고
1. 신안군 본청사의 각종 범죄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2월 17일(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장소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가. 공고기간 : 2017.11.28 ~ 2017.12.17(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