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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67호
2017-11-29
강지석 / 0612408749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배수지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수도시설(지방상수도 배수지)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