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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77호
2017-12-01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9조, 제55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농지전용허가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 협조요청기관 -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