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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78호
2017-12-01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62조(이행강제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후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15조에서 따라 공시송달 공고 

* 협조요청기관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