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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89호
2017-12-05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