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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421호
2017-12-12
박정란 / 0612408212
민원봉사실
어선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