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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431호
2017-12-14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처분명령 결정 전 청문실시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명령을 결정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음. 그러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