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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74호
2017-12-15
문정은 / 0612408282
민원봉사실
신안군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8제6항 규정에 따라 신안군 국가기초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설정 및 경계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