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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492호
2017-12-28
봉상순 / 2408463
지역경제과
2025년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국립공원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평가항목결정내용공개 자료 1부.
        3.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