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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220호
2018-02-14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처분의무결정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1조, 55조에 따르 처분명령대상자로 결정하고 청문실시 통지서를 농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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