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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442호
2018-04-06
김민지 / 062-240-8462
지역경제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저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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