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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18호
2018-04-06
김신일 / 061-240-4112
농촌지원과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증도지소 무인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증도지소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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