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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22호
2018-04-12
김영희 / 061-240-8200
민원봉사실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통지 공시송달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철자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8.04.12~04.24(15일간)

3. 대상및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