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8-7호 | |
2018-04-20 | |
박모란화 / 061-240-3862 | |
신의면 | |
민방위 교육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에 의한 교부 및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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