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561호
2018-04-29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9조에 따라,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농지전용허가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