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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8-16호
2018-04-30
박가혜 / 061-240-3548
증도면
민방위 기본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기본교육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기본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민방위 기본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내용
1. 교육일시 : 기본교육훈련 2018. 5. 11.(금) 09:00 ~13:00
2. 장      소 : 증도면사무소 회의실
3.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및 운영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 핵 및 화생방 방호교육
   - 지진대피교육
   - 응급처지·심폐소생술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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