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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626호
2018-05-16
성지희 / 061-240-8437
보건소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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