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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27호
2018-05-18
남현종 / 061-240-8234
행정지원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선거인명부 사본 작성비용 공시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신 안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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