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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28호
2018-05-21
나승근 / 0612408927
환경녹지과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