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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654호
2018-05-28
김영희 / 061-240-8200
민원봉사실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통지 우편물 반송분 고시 송달 공소
1. 자동차 등록령 제31조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가압류 설정된     차령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검토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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