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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678호
2018-05-31
성지혜 / 0612408563
민원봉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의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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