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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31호
2018-06-22
김현아 / 061-240-8758
도서개발과
해수욕장 변경 고시
신안군에서 지정하여 관리 · 운영되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