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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776호
2018-07-02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불법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42조에 의거 농지로의 원상회복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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