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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36호
2018-07-06
김현아 / 061-240-8758
도서개발과
2018년 신안군 해수욕장 개장전 토양검사 결과 공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2호에 의거 개장 전 해수욕장 토양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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