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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868호
2018-08-01
김민지 / 061-240-8462
지역경제과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 규정에 의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건설업 등록말소)하고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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