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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915호
2018-08-30
백세라 / 8696
안전건설과
홍도 1, 2,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홍도 1, 2,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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