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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919호
2018-08-31
신선희 / 2408152
환경조성과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8. 8. 31 ~ 2018. 9. 20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의견제출 : 환경조성과 생활환경담당
붙임 :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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