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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50호
2018-10-08
박상욱 / 0612408457
공원녹지과
2018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현황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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