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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51호
2018-10-10
한수정 / 0612408563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