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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119호
2018-11-14
김상근 / 061-240-8904
안전건설과
방범 및 재난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군 섬 취약지역 방범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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